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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 작성 주의사항 차용증은 반드시 이해당사자들(채권자, 채무자, 보증인)이 직접 그리고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하는 대상과 목적, 수량(금액 또는 돈으로 환산한 가치)을 명시합니다. 변제방법과 정확한 기일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외에도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여러 웹사이트가 있습니다45. 위의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제목은 반드시 "차용증"으로 작성하고, 인적사항과 주소, 연락처, 원금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돈을 갚는 날짜인 변제기일과 이자율 등을 적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인감 도장이나 지장을 이용해서 차용증에 찍어야 합니다. 필적감정이라고 이름을 손으로 작성하거나 싸인한 경우 받기도 하는..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 입증할 증거 필요 굳이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증거를 남기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게임 통해서 친해진 사람, 대면한 적도 없는 상대방에게 돈 빌려주기도 해요. 이 경우 소액으로 3, 5, 7만 원을 송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조심해야 해요. 온라인 인맥에게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 이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치맥 하고 싶어서, 떡볶이 먹고 싶어서, 옷 사는 데 보태려고 기타 등등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미남, 또는 미녀에 혹해서 빌려주기도 하는데 그게 진짜 얼굴인지는 더 알 수 없어요. 어렵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송금하지만, 거짓부렁일 수도 있습니다. 소액으로 ..
1.공정증서? 여기서 금전적인 채무관계에서의 공증이란 "누가 누구에게 채권/채무가 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 놓은 문서일 뿐입니다. 채권자는 공증과 함께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경매 시 어떠한 효력이나 순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즉 약속어음과 공증문서를 근거로 배당신청을 했더라도 단순 채권으로 제일 후순위로 배정이 됩니다. 공증의 효력과 집행방법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공증(공정증서)에 집행문을 첨부하여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공증을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받으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했다면 즉시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이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