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은 다양합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갖고 있는 예금, 건물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 보험회사에서 받을 보험금, 법원에서 받을 공탁금 등..
이러한 채무자가 돌려받을 채권들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채권자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급여를 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여압류에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I.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하는 급여통장압류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회사가 주로 이용하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해당은행의 채무자 계좌에 급여를 입금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면서 직원들에게 급여통장을 국민은행으로 하게하고, 채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 급여를 입금하는 식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은행의 예금을 압류하는 것이지 급여를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II. 제3채무자를 회사로 하는 급여압류
제3채무자를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로 지정하여 채권압류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통장압류라는 표현을 쓰지만 채권자들이 정확히 원하는 것은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를 압류하고 싶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III. 위 두 가지 방법의 차이
똑같이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위 두 가지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다르고 채권압류 신청 시에 별지목록 작성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도 달라집니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를 진행한다면 채무자가 회사에 요청하여 급여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한다면, 바꾼 은행을 찾아내어 압류를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를 한다면 채무자가 은행을 바꾸는 꼼수를 쓸 수가 없고, 그 직장을 계속 다니는 동안 급여압류의 효력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은행을 바꾸는 것보다는 직장을 바꾸는 것이 훨씬 어려우니 급여통장압류를 할 때에는 당연히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통장압류를 진행하면 회사가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게 되어 부수적으로 창피를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는 사소한 것 같지만 결과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상담을 받고 진행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