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을 모르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충분히 모르는 국민에게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지원을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구조제도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 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국내 대도시 및 시군지역 포함 전국에 133개 사무소, 7개의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6개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질 높은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에게 건전한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연간 140만건 가량의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15만 건 이상의 민사 소송대리와 1만 5천여 건의 형사사건 무료 변호를 하는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 무료변호사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법률관계 서비스이다. 무료법률상담, 무료변호사상담 분야는 민사사건, 형사사건을 가리지 않는다. 변호사무료상담을 통하여 법적보호에 취약한 국민들에게 국가에서 법률적 보호를 제공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비스
법률 서비스 | 법률지원 내용 |
무료법률상담 | 모든 내·외국인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민사·가사 등 소송대리 |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을 대리한다. |
형사무료변호 |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재심사건, 성폭력범죄피해자 등 변호사선임 특례사건에 대해 무료로 변호한다.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서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에 한하여 소장 등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
개인회생·파산신청 | 과다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사건을 대리한다. |
임대차분쟁조정 | 주택 및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해 준다. |
채무자대리인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불법 사금융피해자인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 채권자를 상대하고, 불법추심 피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대리한다. |
무료 법률 상담
-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내 거주 외국인
- 방문상담 : 전국 133곳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상담 시간은 10:00~17:00, 사전예약 필수
- 화상상담 : PC, 휴대전화를 이용한 상담, 사전예약 필수
- 예약방법 : 국번 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무소 방문 예약
무료 소송 대리
<민사·가사 사건>
무료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125%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ㅇ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종전 1~3급) ㅇ범죄피해자,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ㅇ한부모가족, 미혼부, 북한이탈주민 ㅇ국가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ㅇ이외 공단 홈페이지 참조 - 중위소득 150%이하 농어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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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 변호사보수+소송비용 | - 중위소득 125% 이하 |
소송비용 |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종전 4~6급) |
<형사 사건>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누구나 무료이다.(단, 아동 성폭력, 아동학대, 마약 사건 등은 제외).
* 2020년 기준으로는 월소득이 1인 가구 219만 6천 원, 2인 가구 374만 원, 3인 가구 483만 8천 원 이하이면 중위소득 125% 이하 해당.
법률문제 고민 : 대한법률구조공단 노크
민사·가사사건의 경우, 상담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면 상담직원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직원이 상담 후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상담예약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면 상담직원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직원이 상담 후 구조대상자, 구조대상 사건,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건 조사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구조 결정한 사건은 공단 변호인을 통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사고소 대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검찰청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