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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은 보통, 일정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가 정해진 변제기에 그 금전을 지급해주지 않아 못 받은 돈이 발생한 상태인 경우, 이를 무사히 받아내기 위해 시도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를 통해 채권회수를 시도하게 되는 채권의 종류는 대여금, 물품대금, 투자금, 외상대금 등으로 다양하고 정당하게 발생한 채권이라면 채권추심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시도할 계획을 하는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인데, 그러한 채무자들 중에서는 정말 변제를 위한 노력을 다함에도 도저히 금전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충분히 변제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든 채무변제를 피하려고 악을 쓰는 채무자들도 생각보다 아주 많다. 이러한 악..
1.독촉장은 주로 내용증명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이란 우편관서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제도이며, 그내용과 일자에 대하여 후일에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는 무서를 송달할 때 주로 이용하며, 이는 당사자 상호 간의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를 남기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독촉장 을 내용증명으로 보낼 때 작성방법과 발송방법은 다음과 같다. 최고장 또는 독촉장이라는 문언을 위에 적고 일자를 상단이니 하단의 오른쪽에 기재한다. 독촉장의 본문 내용에는 채궈느이 변제기일이 도래 하였고 채권을 변제할 것을 수 차레 독촉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아 독촉장을 보내니 요청한 일자 까지 채권금액과 연체이자에 대하여 변제할 것을 기재 합니다. 또 대리점 등과 같이 계속적인 거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알아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①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②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열람․등사케 하는 절차로서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관할법원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
보전처분으로서의 가압류 “보전처분”이란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을 얻는 동안 채무자가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사실 상태를 현재의 상태대로 묶어두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기능 및 장점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 다만, 가압류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채무자 주소 알아내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1)주소보정명령 채무자 주소를 모를 때,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은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를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채무자가 소장을 받지 못해 반송되면, 법..
관할 법원(管轄法院)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입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지가 관할이 됩니다.외국인 등 우리나라에 주소지가 없다면 대법원이고 청구목적/담보목적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곳법인의 경우에는 본사/영업소의 주소지이고, 사무소/영업소가 없으면 업무담당자의 주소지입니다. 또한 대략, 피용인/고용인 등이라면 법인 주소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음/수표는 지급지. 선원은 선적(船籍)이 있는 곳 군인/군무원은 군사용 청사/군용선박 선적이 있는 곳.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면 행위지. 부동산에 대한 것은 부동산이 있는 곳. 등기/등록에 대한 것은 해당 공공기관. 상속/유증에 대한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지. 상속채권 등에 대한 것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는 곳. 지..
1.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일단은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 자체에 어떤 강제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 ①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우리가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②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내용증명이 오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모종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계약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온다는 것은 무언가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면 된다. 특히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명분 축적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단 내용증명이 왔다면 긴장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3..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있다면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장압류나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유체동산 압류를 통해 빌려준 돈을 받아내겠지요. 이처럼 모든 채권자가 절차대로 일이 진행되면 좋겠으나 법이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강제집행의 절차와 종류를 알아둔다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어떠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행동하고, 회수율을 높이는 바람으로 강제집행에 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강제집행을 생각하고 있다면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강제집행 전 집행권원은 필수 강제집행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