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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채무자 주소 알아내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1)주소보정명령 채무자 주소를 모를 때,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은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를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채무자가 소장을 받지 못해 반송되면, 법..
관할 법원(管轄法院)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입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지가 관할이 됩니다.외국인 등 우리나라에 주소지가 없다면 대법원이고 청구목적/담보목적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곳법인의 경우에는 본사/영업소의 주소지이고, 사무소/영업소가 없으면 업무담당자의 주소지입니다. 또한 대략, 피용인/고용인 등이라면 법인 주소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음/수표는 지급지. 선원은 선적(船籍)이 있는 곳 군인/군무원은 군사용 청사/군용선박 선적이 있는 곳.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면 행위지. 부동산에 대한 것은 부동산이 있는 곳. 등기/등록에 대한 것은 해당 공공기관. 상속/유증에 대한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지. 상속채권 등에 대한 것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는 곳. 지..
1.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일단은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 자체에 어떤 강제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 ①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우리가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②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내용증명이 오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모종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계약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온다는 것은 무언가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면 된다. 특히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명분 축적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단 내용증명이 왔다면 긴장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3..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있다면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장압류나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유체동산 압류를 통해 빌려준 돈을 받아내겠지요. 이처럼 모든 채권자가 절차대로 일이 진행되면 좋겠으나 법이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강제집행의 절차와 종류를 알아둔다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어떠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행동하고, 회수율을 높이는 바람으로 강제집행에 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강제집행을 생각하고 있다면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강제집행 전 집행권원은 필수 강제집행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1. 차용증 작성 주의사항 차용증은 반드시 이해당사자들(채권자, 채무자, 보증인)이 직접 그리고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하는 대상과 목적, 수량(금액 또는 돈으로 환산한 가치)을 명시합니다. 변제방법과 정확한 기일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외에도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여러 웹사이트가 있습니다45. 위의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제목은 반드시 "차용증"으로 작성하고, 인적사항과 주소, 연락처, 원금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돈을 갚는 날짜인 변제기일과 이자율 등을 적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인감 도장이나 지장을 이용해서 차용증에 찍어야 합니다. 필적감정이라고 이름을 손으로 작성하거나 싸인한 경우 받기도 하는..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 입증할 증거 필요 굳이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증거를 남기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게임 통해서 친해진 사람, 대면한 적도 없는 상대방에게 돈 빌려주기도 해요. 이 경우 소액으로 3, 5, 7만 원을 송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조심해야 해요. 온라인 인맥에게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 이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치맥 하고 싶어서, 떡볶이 먹고 싶어서, 옷 사는 데 보태려고 기타 등등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미남, 또는 미녀에 혹해서 빌려주기도 하는데 그게 진짜 얼굴인지는 더 알 수 없어요. 어렵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송금하지만, 거짓부렁일 수도 있습니다. 소액으로 ..
1.공정증서? 여기서 금전적인 채무관계에서의 공증이란 "누가 누구에게 채권/채무가 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 놓은 문서일 뿐입니다. 채권자는 공증과 함께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경매 시 어떠한 효력이나 순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즉 약속어음과 공증문서를 근거로 배당신청을 했더라도 단순 채권으로 제일 후순위로 배정이 됩니다. 공증의 효력과 집행방법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공증(공정증서)에 집행문을 첨부하여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공증을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받으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했다면 즉시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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