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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이든 상사채권이든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는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채무자의 경우 돈을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를 애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추심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나, 그 중 가장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방법인 채무자 유선독촉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유선독촉이란? 채무자에게 전화로 변제를 촉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1) 변제기한 설정 정확한 변제기한 및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에 대해서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변제할 것인지 명확히 약속을 받아 냅니다. 채무자가 변제기한을 약속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변제기한을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은 다양합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갖고 있는 예금, 건물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 보험회사에서 받을 보험금, 법원에서 받을 공탁금 등.. 이러한 채무자가 돌려받을 채권들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채권자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급여를 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여압류에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I.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하는 급여통장압류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회사가 주로 이용하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해당은행의 채무자 계좌에 급여를 입금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면서 직원들에게 급여통장을 국민은행으로 하게하고, 채무자의 국민은행..
돈을 갖을 생각이 없는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채무자가 돈을 갖지 않을 경우 민사적으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전략을 병행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내 돈을 주지않는 채무자를 형사죄로 다스린다면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 일 것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①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서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③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 등의 행위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하고 ④ 그 행위의 결과 채권..
부부별산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우선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위 부동산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인지 확인을 합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도 위 민법 제830조 규정에 의하여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되지만,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원인이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일단 부부간의 명의신탁재산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부간에 재산을 명의신탁 하는 것은 조세포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채권추심은 보통, 일정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가 정해진 변제기에 그 금전을 지급해주지 않아 못 받은 돈이 발생한 상태인 경우, 이를 무사히 받아내기 위해 시도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를 통해 채권회수를 시도하게 되는 채권의 종류는 대여금, 물품대금, 투자금, 외상대금 등으로 다양하고 정당하게 발생한 채권이라면 채권추심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시도할 계획을 하는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인데, 그러한 채무자들 중에서는 정말 변제를 위한 노력을 다함에도 도저히 금전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충분히 변제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든 채무변제를 피하려고 악을 쓰는 채무자들도 생각보다 아주 많다. 이러한 악..
1.독촉장은 주로 내용증명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이란 우편관서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제도이며, 그내용과 일자에 대하여 후일에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는 무서를 송달할 때 주로 이용하며, 이는 당사자 상호 간의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를 남기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독촉장 을 내용증명으로 보낼 때 작성방법과 발송방법은 다음과 같다. 최고장 또는 독촉장이라는 문언을 위에 적고 일자를 상단이니 하단의 오른쪽에 기재한다. 독촉장의 본문 내용에는 채궈느이 변제기일이 도래 하였고 채권을 변제할 것을 수 차레 독촉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아 독촉장을 보내니 요청한 일자 까지 채권금액과 연체이자에 대하여 변제할 것을 기재 합니다. 또 대리점 등과 같이 계속적인 거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알아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①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②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열람․등사케 하는 절차로서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관할법원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
보전처분으로서의 가압류 “보전처분”이란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을 얻는 동안 채무자가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사실 상태를 현재의 상태대로 묶어두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기능 및 장점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 다만, 가압류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