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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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도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여 대략난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산명시의 효과 중에는 채무자가 급여생활자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급여수입(성과급)이 있는 경우 예상가능한 수익채권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채권이 있는지도 살필 수 있습니다.

 

이제 돈을 받아낼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재산명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①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을 가진 채권자로 확장하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의 선고에 기한 집행권원은 제외됩니다.

 

②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전부의 불이행은 물론 일부의 불이행도 포함됩니다.

 

③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④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2. 재산명시신청방법

① 재산명시신청은 서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필요한 서류

집행문을 부여받은 집행권원 원본 및 사본 각1통(확정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송달 및 확정증명원 각1통, 재산명시신청서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1통,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즉,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말합니다.

 

3. 재산명시신청의 심리

①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는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 발견이 쉽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써 기각하고, 재산명시결정은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②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을 명합니다.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 명령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합니다.

그런데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일반소송 절차에서와 같이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재를 잘 알고 있는 경우에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③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 2통을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1,000원)를 붙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없거나 적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④ 채무자의 출석

채무자가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소환합니다.

물론 채권자는 소환하지 않고 통지만 보냅니다.

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대리인만의 출석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대표이사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리 선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⑤ 채무자의 선서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법원에서 보내준 재산목록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진실하며 만약 허위이면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⑥ 재산목록의 정정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마친 뒤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목록의 형식적인 흠을 바로 잡거나 불명확한 점을 정정할 수 있고, 채무자의 위 정정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⑦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채권자는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복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산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4. 재산명시절차의 처벌규정

① 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더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치의 집행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면 채무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해서 감치재판이 열리는 경우

②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와 같이 처벌하는 외에 채무자는 위와 같은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한 후 채무자의 재산이 변동되거나 (예를 들어 상속에 의한 재산의 취득, 취직 등) 제출된 재산목록이 거짓임을 소명하면 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