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기한의 정함이 없는(즉 언제 갚기로 한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라면,
꿔준 쪽에서 상당기간(가령 1주일)을 정하여 갚을 것을 청구(법률상은 최고라고 합니다) 하여야 하고,
그 상당기간이 경과한 날(청구한 날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 5%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 제397조, 제379조).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이 있던 없던 무조건 상법 제55조에 의해 연 6%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꾸어주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되갚기로 하는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라 합니다.
으레 이 경우는 이자의 약정(변제기까지 원금에 대해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금전)이 붙게 마련인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는 따로 약정하지 않고 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이자란 돈을 꾸어준 날로부터 갚기로 한 날(변제기)까지 그 원금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붙는 금전을 말합니다.
민사상 일반소비대차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변제기 이후에는 민법 제397조에 의해 연 5%의 법정이자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이자지급의 약정이 없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1. 민사상 소비대차의 경우(양 당사자 모두가 상인이 아닌 경우)
민사상 소비대차의 경우 이자의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변제기 전). 다만 변제기가 지나서 이행지체의 상태가 되면 법정지연손해금(민법 제397조)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해는 민법 제379조에 의한 법정이율로 산정하기 때문에 결국 변제기 후에는 이자의 약정과는 무관하게 연 5%의 지연손해금(=지연이자)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2. 양 당사자 모두 또는 그 일방이 상인 인 경우
가.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연히 법정이자가 붙습니다(상법 제55조 제1항). 한편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그것이 금전채무이면 그 불이행(=이행지체)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채권자는 법정이자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조, 제1조, 민법 제397조). 법정이자는 상법 제54조에 의해 연6%이므로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돈을 꾸어주면 변제기까지 당연히 연 6%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변제기 이후에도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인이 아닌 사람이 상인에게 돈을 꾸어주면 이를 상행위로 추정하고(상법 제47조), 이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것이므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합니다(상법 제54조, 제1조, 민법 제397조). 그러나 이 경우도 변제기까지의 이자약정이 없다면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참고(이자지급의 약정은 있으나 이율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참고로, 금전채권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자제한법상의 연 30%,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상의 연 49.9%) 이율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릅니다.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상사 법정이율은 연 6%, 민사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