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차이형 입니다.
이번 주제는 소액재판 청구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소액재판이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을 간이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민사소송절차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이란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청구사건을 의미합니다.
소액재판 청구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재판을 청구하려면
- 원고는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장은 서면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법원사무관 앞에서 구두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자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소장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의 계산 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은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결정입니다.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원고는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 더 이상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행권고 결정을
하지 않거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지체없이 최초의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되도록 1회심리로 변론을 종결해야 합니다.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비용은 변호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소액재판의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상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고는 판결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상고심의 판결에 대해서는 재항고할 수 없습니다.
- 소액재판의 절차적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재판의 본질, 성격, 특징 등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중 아래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액사건 내지 소액재판은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것은 특수한 제도가 아니라 민사소송 그 자체이며,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됨에 따라 일부 절차에 있어서 구별될 뿐이라는 점
▪소액재판의 가장 큰 절차적 특징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조기종결이 가능하다는 점
▪소액사건이라도 쌍방간 공방이 치열한 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에 의해 종결되지 않는 한 장기간의 진행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