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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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을 모르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충분히 모르는 국민에게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지원을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구조제도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 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국내 대도시 및 시군지역 포함 전국에 133개 사무소, 7개의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6개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질 높은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에게 건전한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연간 140만건 가량의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15만 건 이상의 민사 소송대리와 1만 5천여 건의 형사사건 무료 변호를 하는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무료변호사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법률관계 서비스이다. 무료법률상담, 무료변호사상담 분야는 민사사건, 형사사건을 가리지 않는다. 변호사무료상담을 통하여 법적보호에 취약한 국민들에게 국가에서 법률적 보호를 제공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비스

법률 서비스 법률지원 내용
무료법률상담 모든 내·외국인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민사·가사 등 소송대리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을 대리한다.
형사무료변호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재심사건, 성폭력범죄피해자 등 변호사선임 특례사건에 대해 무료로 변호한다.
소송서류 무료작성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서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에 한하여 소장 등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개인회생·파산신청 과다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사건을 대리한다.
임대차분쟁조정 주택 및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해 준다.
채무자대리인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불법 사금융피해자인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 채권자를 상대하고, 불법추심 피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대리한다.

 

 

무료 법률 상담

  •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내 거주 외국인
  • 방문상담 : 전국 133곳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상담 시간은 10:00~17:00, 사전예약 필수
  • 화상상담 : PC, 휴대전화를 이용한 상담, 사전예약 필수
  • 예약방법 : 국번 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무소 방문 예약

 

무료 소송 대리

<민사·가사 사건>

무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125%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ㅇ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종전 1~3급)
ㅇ범죄피해자,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ㅇ한부모가족, 미혼부, 북한이탈주민
ㅇ국가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ㅇ이외 공단 홈페이지 참조
- 중위소득 150%이하 농어업인
유료 변호사보수+소송비용 - 중위소득 125% 이하
소송비용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종전 4~6급)

 

<형사 사건>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누구나 무료이다.(단, 아동 성폭력, 아동학대, 마약 사건 등은 제외).

* 2020년 기준으로는 월소득이 1인 가구 219만 6천 원, 2인 가구 374만 원, 3인 가구 483만 8천 원 이하이면 중위소득 125% 이하 해당.

 

 

법률문제 고민 : 대한법률구조공단 노크

민사·가사사건의 경우, 상담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면 상담직원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직원이 상담 후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상담예약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면 상담직원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직원이 상담 후 구조대상자, 구조대상 사건,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건 조사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구조 결정한 사건은 공단 변호인을 통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사고소 대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검찰청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