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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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우선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위 부동산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인지 확인을 합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도 위 민법 제830조 규정에 의하여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되지만,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원인이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일단 부부간의 명의신탁재산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부간에 재산을 명의신탁 하는 것은 조세포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그리고 혼인 중 가족의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주택의 경우 부부공동명의의 등기보다는 부부일방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면 채무자는 위 주택의 소유권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배우자와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입증은 소송과정에서 채무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자금출처가 채무자라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부부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일단 자금출처가 채무자로 확인된 이상 상대방이 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든,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든 그에 맞추어 채권자는 유리하게 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