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이든 상사채권이든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는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채무자의 경우 돈을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를 애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추심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나,
그 중 가장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방법인 채무자 유선독촉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유선독촉이란?
채무자에게 전화로 변제를 촉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1) 변제기한 설정
정확한 변제기한 및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에 대해서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변제할 것인지 명확히 약속을 받아 냅니다.
채무자가 변제기한을 약속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변제기한을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변제기한이 없다면 채무자는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다.
(2) 변제일 확인
변제 약속 2~3일 전에 채무자와 통화하여 변제일과 금액을 환기시키고 채무 변제를 다시 확인받습니다.
변제일 오전에도 채무자에게 문자, 통화 등을 하여 변제를 계속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변제일 재지정
변제 약속일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다시 변제일을 지정합니다.
다시 변제일을 지정할 때는 처음 약속했던 기간보다 기간을 짧게 주어야 합니다.
변제 약속을 계속 이행하지 않아 기간이 계속 짧아지게 되면 채무자가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4) 채무자 통화 거부
채무자가 통화를 거부하는 것은 변제금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변제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문자 등을 통하여 법적 절차 진행을 통지하고, 법적 절차 진행 시 비용 및 이자가 발생 됨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주 전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채권자 전화임을 알고 받지 않지만, 채무자는 독촉 전화 자체만으로도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연락처를 모른다거나 전화를 거부하여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향후 소송절차,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때에도 유선독촉은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회수 시까지 유선독촉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유선독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