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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한의 정함이 없는(즉 언제 갚기로 한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라면, 꿔준 쪽에서 상당기간(가령 1주일)을 정하여 갚을 것을 청구(법률상은 최고라고 합니다) 하여야 하고, 그 상당기간이 경과한 날(청구한 날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 5%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 제397조, 제379조).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이 있던 없던 무조건 상법 제55조에 의해 연 6%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꾸어주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되갚기로 하는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라 합니다. 으레 이 경우는 이자의 약정(변제기까지 원금에 대해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금전)이 붙게 마련인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 친..
안녕하세요, 파차이형 입니다. 이번 주제는 소액재판 청구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소액재판이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을 간이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민사소송절차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이란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청구사건을 의미합니다. 소액재판 청구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재판을 청구하려면 원고는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은 서면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법원사무관 앞에서 구두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자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도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여 대략난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산명시의 효과 중에는 채무자가 급여생활자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급여수입(성과급)이 있는 경우 예상가능한 수익채권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채권이 있는지도 살필 수 있습니다. 이제 돈을 받아낼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재산명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①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을 가진 채권자로 확장하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가집..
채무자가 돈이 생겨서 '채무부터 먼저 갚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채권자에게 실제 돈을 갚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걱정과 스트레스는 뒷전이고 본인의 경제생활부터 챙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넉넉한 살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생각해 '가만히 있다가 왜 이러냐'는 등 오히려 당당한 대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저 믿고만 있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자에게 정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파악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업체에 맡기자니 소소하게 드는 비용이 부담되는데요. 오늘은 노심초사하는 채권자분들을 위해 채권추심 법무법인이나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채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을 모르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충분히 모르는 국민에게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지원을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구조제도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 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국내 대도시 및 시군지역 포함 전국에 133개 사무소, 7개의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6개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질 높은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에게 건전한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대한법률..
빌려준 돈 혹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을 경우 화도 나고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 기간이 오래되면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적 판단이 앞서 일을 그르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심리싸움이라 말합니다.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유체동산 압류입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체동산 압류 방법과 절차 알려드릴 테니,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체동산은 집이나 사무실(영업공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쉬운 예로 가전제품, 가구, 고가 미술품, 보석, 명품 등이 있습니다. 유체동산 ..
민사채권이든 상사채권이든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는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채무자의 경우 돈을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를 애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추심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나, 그 중 가장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방법인 채무자 유선독촉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유선독촉이란? 채무자에게 전화로 변제를 촉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1) 변제기한 설정 정확한 변제기한 및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에 대해서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변제할 것인지 명확히 약속을 받아 냅니다. 채무자가 변제기한을 약속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변제기한을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은 다양합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갖고 있는 예금, 건물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 보험회사에서 받을 보험금, 법원에서 받을 공탁금 등.. 이러한 채무자가 돌려받을 채권들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채권자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급여를 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여압류에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I.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하는 급여통장압류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회사가 주로 이용하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해당은행의 채무자 계좌에 급여를 입금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면서 직원들에게 급여통장을 국민은행으로 하게하고, 채무자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