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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촉장은 주로 내용증명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이란 우편관서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제도이며, 그내용과 일자에 대하여 후일에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는 무서를 송달할 때 주로 이용하며, 이는 당사자 상호 간의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를 남기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독촉장 을 내용증명으로 보낼 때 작성방법과 발송방법은 다음과 같다.
최고장 또는 독촉장이라는 문언을 위에 적고 일자를 상단이니 하단의 오른쪽에 기재한다.
독촉장의 본문 내용에는 채궈느이 변제기일이 도래 하였고 채권을 변제할 것을 수 차레 독촉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아 독촉장을 보내니 요청한 일자 까지 채권금액과 연체이자에 대하여 변제할 것을 기재 합니다.
또 대리점 등과 같이 계속적인 거래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거래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도 명기한다.
그리고 요청한 일자까지 변제를 하지 않으면 가압류. 민사소송.강제집행 등의 법 조취를 취할 것을 명기합니다.
2.독촉장을 보내는 최종적인 목적은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독촉장을 보내고 채무자가 지불의사를 갖고 협상을 요청하여 오면 협상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된다. 만약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자의 반응이 없다면 독촉장에 명기한 대로 필히 가압류 등의 법 조취를 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반응이 엇는데도 방치하다면 독촉장을 보낸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내용증명으로 독촉장을 발송하게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1) 독촉장을 보내게 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때는 6개월 내에 가압류.
가처분. 압류나 소제기 경매신청 등 재판상의 청구를 해야 소멸시효의 중단 효
력이 유지된다.
2) 독촉장을 보내게 되면 변제기를 정함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기가 도래
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행지
체의 책임이 이때부터 발생하게 된다.
3) 독촉장에 일정한 기간을 두어 계약을 이행할 것을 통보하고, 이때까지 이행하
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해지된다.
4) 독촉장으로 의무자가 권리자에게 권리의 행사나 신고할 것을 통지한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해태하게 되면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5) 내용증명은 내용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