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창원 유씨(昌原兪氏)는 경상남도 창원시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로, 신라 시대에 기계유씨(杞溪兪氏)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계유씨 13세인 유숙손을 입향조(入鄕祖)로 삼고 있지만, 그 이하 3대의 세계가 불확실하여 직제공파와 판서공파 두 계통이 각각 기계유씨 6세를 1세로 삼아 세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제공파는 조선 초기 5세 때부터 수원군에 세거하였고, 고려 보문각 직제학을 지낸 유섭(兪涉)을 시조로 삼았습니다. 반면에 판서공파는 6세 때부터 천안군에 세거하였고, 고려 판도사 판서를 지낸 유연(兪演)을 시조로 삼았습니다.
2. 유(兪)씨의 유래
유(兪)씨의 성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통일신라 시대이지만, 본관이 정해진 것은 고려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940년경 전국의 군현 명칭을 변경하고 통일에 기여한 공신과 지방 호족에게 성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각 군현의 지배층에게 성을 부여하고 유이민을 정착시켜 신분질서를 유지하고 효과적인 징세 및 조역을 위해 본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유삼재의 4세손인 호장(戶長) 유의신(兪義臣)이 세거하고 있던 기계현(杞溪縣)의 지명이 출신지역을 나타내는 본관으로 정해져서 기계유씨의 본관이 유래되었습니다.
3. 기계유씨의 유래
유(兪)씨의 성은 통일신라 시대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나, 본관은 고려 초기에 정해졌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940년경 전국의 군현 명칭을 변경하고 통일에 공헌한 공신들과 지방 호족에게 성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각 군현의 지배층에게 성을 부여하여 신분질서를 유지하고 효과적인 징세 및 조역을 위해 본관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유삼재의 4세손인 호장(戶長) 유의신(兪義臣)이 기계현(杞溪縣)에 거주하고 있던 지명이 출신지를 나타내는 본관으로 정해졌으며, 이것이 기계유씨의 본관이 되었습니다.
4. 기계유씨의 분관
기계유씨의 본관이 처음 정해진 후, 후손들 중 일부가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본관으로 정하면서 분관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후손 일가가 이주하여 정착한 곳이 새로운 본관이 되었습니다. "별본기계유씨세계"와 "기계유씨세계초"에 따르면, 10세 때 천녕을 필두로 13세 때 장사, 15세 때 무안 및 강진, 16세 때 창원이 각각 분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의 경우 16세가 아닌 13세 때 분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의 유(兪)씨 본관 수는 2000년 기준으로 32개이지만, 탐진(耽津) 유씨가 2017년에 기계 유씨 세계로 편입되어 현재는 31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중 유래를 알 수 있는 본관은 탐진을 제외하면 기계, 강진(康津), 고령(高靈), 무안(務安), 인동(仁同), 장사(長沙), 창원(昌原), 천녕(川寧) 등 8개뿐입니다. 아래는 2000년 기준으로 유(兪)씨 본관별 인구 현황이며, 이는 전국 286 성씨 중 40위에 해당합니다.
5.시조와 인물
직제학공파(수원파)
시조는 고려 말기 14세기 전반(추정)에 보문각 직제학(정4품)을 지낸 유섭(兪涉)입니다. 보문각은 고려 시대에 경연(經筵)과 장서(藏書)를 관리하는 관청이었고, 직제학은 예문관(藝文館)·보문각(寶文閣)·우문관(右文館)·진현관(進賢館) 등에 속한 정4품 벼슬이었습니다.
유섭의 선계에 대한 문헌은 제한적입니다. "기계유씨 6차보"와 "창원유씨 6차보"에 기록된 내용은 상이한데, 특히 "창원유씨 6차보"에서는 유의신(兪義臣)을 시조로 기록하고 있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섭은 보문각 직제학을 지낸 봉창원군 창원유씨의 시조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허위 정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문각 직제학은 정4품이 아니기 때문에 시조로 추대되기는 어렵습니다.
직제학공파의 중요한 인물로는 고려 시대의 경(冏)이 있습니다. 경씨는 유섭의 아들로서 정당문학(종2품)을 지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해(瀣), 창(瑒), 득일(得一), 신일(信一), 회일(晦一), 집일(集一), 숭(崇) 등이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서공파(천안파)
시조는 고려 말기 14세기 전반(추정)에 판도사 판서(정3품)를 지낸 유연(兪演)입니다. 판도사는 호구·공부·전량 등을 관리하는 중앙 관청이었고, 1389년에 호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연과 그의 선계에 대한 기록은 제한적입니다. 1726년 개간된 창원유씨 족보에서 유섭과 유연이 동일한 항렬에 기록되어 있지만, 친족관계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양시조의 선계는 추정되고 있지만, 유숙손은 본관지에 처음으로 정착했으나 신상 기록이 없어 단일 시조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향조로 호칭되며, 창원유씨의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판서공파(천안파)의 고려시대 인물로는 시조의 아들인 찬(瓚)이 있습니다. 찬씨는 좌부대언(정3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형조 정랑(정5품) 언겸(彦謙)이 가장 유명합니다. 형조 정랑은 중종 때 효자로 인정받아 관직과 효자 정문을 받았으며, 명종 때는 염근리에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3년간 시묘를 마치지 못한 채 장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경인과 손자 명립도 효행으로 인해 관직과 효자 정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첩인 칠비도 열녀 정문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기리는 창원유씨 4위 정려가 충남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공사동 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형조 정랑은 놀라운 효행으로 유명합니다. 어머니가 목에 질병이 생겼을 때 한 겨울에 절에서 배를 가져와 어머니의 갈증을 해소해주었으며, 이때 호랑이가 그를 호위하여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부모의 상을 추복하면서 여섯 해 동안 시묘를 하면서 부모의 죽음을 슬퍼했는데, 시묘 중에도 호랑이 두 마리가 나타나 여막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런 효행 이야기는 중국의 "이십사효"보다도 더욱 독특하고 감동적입니다.
유언겸의 효행
풍세면 남관리 공수골에는 효자 유언겸이 살았습니다. 한 겨울 어느 날, 유언겸의 어머니가 물고기를 먹고 싶어했습니다. 유언겸은 냇가로 뛰어가서 무릎을 꿇고 얼음을 깨려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온기에 얼음이 녹고, 잉어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유언겸은 잉어를 잡아 어머니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후 어느 겨울날, 어머니가 배를 먹고 싶어했습니다. 유언겸은 호랑이를 찾아 나서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등에 올라타라고 했습니다. 호랑이가 유언겸을 태우고 집으로 가면서 하나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배나무가 있었고, 겨울이라도 앙상한 가지만이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는 까치가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 보니 까치집 안에는 커다란 배가 있었습니다. 유언겸이 배를 가져다 내려오자 호랑이가 다시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유언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비의 본심을 지키며 학문의 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진 행적은 이웃들 사이에 자자하였습니다. 모친을 잃고 나서도 3년 동안 한번도 집에 들른 적이 없었으며, 여막에서 물을 길어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막 부엌에서 맑고 깨끗한 물이 솟아나와 식수와 용수를 보충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 효성이 감동시킨 일로 여겨져 유언겸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에도 큰 호랑이 두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유언겸은 이들의 접근에도 개의하지 않고 평소대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들은 적의를 나타내지 않고 여막 앞에 앉아 살았습니다. 그 이후 호랑이들은 여막 주변의 가축을 해치지 않고 먼 곳에서 산림에서 사냥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축처럼 여막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유언겸이 조석을 드릴 때 호랑이들도 함께 엎드려 조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때 도적이 여막에 들어와 곡식을 약탈하려 했지만 호랑이가 포효하여 도적은 기겁하고 도망쳤습니다. 또한 전염병을 앓는 중인 사람이 여막 가까이 왔을 때도 호랑이가 쫓아보내어 유언겸을 보호했습니다.
옛날에는 전염병이 돌 때 음식 냄새가 역귀를 불러들인다고 여겨져 제사를 지내지 않았지만, 유언겸은 그대로 제사를 지내자 마을 사람들이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들이 마을로 내려가 동네를 포효하며 돌아다닌 후 이상하게도 모든 병자가 나아지고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확인한 마을 원님은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조정에 장계를 올렸습니다.
6. 항렬
창원유씨의 개간보(1726년)에는 직제학공파는 15세까지, 판서공파는 16세 일부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항렬자(行列字) 예정도를 만들어서 작명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수원파세보(1781) 이후입니다. 이에 따라 족보상에 항렬자가 오행법에 의해 규칙적으로 쓰여진 것은 직제공파는 17세부터이고, 판서공파는 18세부터입니다.
판서공파는 이름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23세부터 항렬자를 두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제공파의 지파 중 하나인 성주파 및 성주의 도절제사공파는 독자적인 항렬자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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