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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아래와 같은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공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유형별 신청 기간:
- 직접 계약자: 2024년 2월 21일부터 2024년 4월 20일까지
-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 이의신청: 추후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합니다.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장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지원 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직접 계약자
- 신청자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차감
- 비계약 사용자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필요
- 확인서를 통해 2023년 1월부터 2024년까지 납부한 요금에 대해 환급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은 국세청 및 한전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며,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됨
- 요금 지원은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를 매칭하여 검증됨
-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으로 제한되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함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 신청한 경우에는 요금 가산이나 환수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일정 부분의 경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